양식장 사료대금 부풀려 횡령
양식장 사료대금 부풀려 횡령
  • 진기철
  • 승인 2007.0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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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관리소장들이 사료대금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금을 가로채오다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활넙치 양식장 관리소장인 김모씨(40.서귀포시)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제주시내 D 사료판매업자와 공모, 실제 사료구입비 보다 대금을 높게 책정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약 1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대부분의 양식장에 소유자가 상주하지 않고 양식장을 관리소장에게 맡기고 있음에 따라 이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내 양식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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