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지 각종 인ㆍ허가 제한
산림훼손지 각종 인ㆍ허가 제한
  • 진기철
  • 승인 2007.0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불법형질변경지 특별관리 등 보호책 마련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목적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제주시는 최근 토지주들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개발심리에 편승해 땅값 상승 등을 목적으로 무단 벌채 등 불법 산림 훼손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불법 산림 훼손행위 근절대책 및 세부 추진계획을 13일 마련했다.

불법 훼손 근절 대책에 따르면 제주시는 산림부서와 도시과·건축과 등 인ㆍ허가 부서의 협조 아래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해서는 개발목적의 각종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차단, 부동산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또 불법형질변경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훼손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불법훼손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자치경찰대와 환경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다음달까지 곶자왈과 중산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단속반도 편성, 취약지역에 투입해 순찰과 예찰활동을 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지적공사, 부동산중개업협회, 건설협회와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행위시 처벌 사항과 향후 인ㆍ허가가 제한된다는 내용 등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