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원대학에 한정, 한정 정원 100명으로 완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촉진을 위해 대학원대학에 한해 설립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이 쉬워지게 된다. 대학원대학은 학부 과정은 없고 대학원 과정만 있는 대학을 칭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외국교육기관이 제주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내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빌려 학교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교지확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려면 건물 전체를 임대해 사용하는 것만 허용됐다.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를 임차해야 함에 따라 넓은 교사 면적이 필요 없는 소규모 교육기관의 경우 국내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사 최소면적 기준을 현재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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