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기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할 경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실상황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에 다름 아니다.
사실 행정의 편의만을 겨냥해 만들어진 각종 제도적 장치가 행정의 발목을 잡거나 유명무실해버리는 경우는 많았다.
행정지원 체제로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의 허울좋은 이름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무슨 무슨 '제도'니 '운동'이니 하는 행정주도의 각종 제도가 우후죽순 격으로 돋아나고 있다.
최근 도가 도입절차를 밟고있는 '제주사회 협약제'도 이같은 범주에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도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과 분쟁을 조율하여 도민화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사회 협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152조)에 근거해서다.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할 '사회협약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사회 갈등 예방이나 조정, 또는 해소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도입취지는 그럴 듯 하다.
그러나 이 기구가 국가정책 상황과 관련한 지역 간 갈등,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대립이나 분열 구조를 슬기롭게 조율할지도 의문이지만 양측간 사회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많다.
물론 이 제도는 파격적인 지방자치 실험일수도 있다. 성공한다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제도도입이나 시행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언제까지 '제도 실험용 청개구리'역할만 감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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