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과세 전면 도입
양도세 실거래과세 전면 도입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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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양도한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격 과세가 전면 도입돼 허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세무서(서장 김봉래)는 12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도입됨에 따른 첫 실거래가 양도세 예정신고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1월에 양도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해야 한다.

제주세무서는 기준과세로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 첫 예정 신고기간에 납세자들이 허위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한 국세청의 신고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외에도 과소신고 세액의 40%(단순 과소 신고는 1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세무서는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또, “양도세 신고 내역과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뒤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게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병행된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제주세무서는 우선 양도세 납세 의무자에게는 예정신고 기한 전에 개별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양도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은 주택.아파트와 대지 등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해당되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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