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종전 해양수산청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역요금 결정권이 이양된 만큼 앞으로는 하역요금 결정수준이 종전처럼 하역업자의 입맛에 맞춰 이뤄지기 보다는 도민의 경제. 물가생활 등을 고려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이구동성.
몇몇 참석자들은 “하역요금 조정이 밀실에서이제까지 비공개적으로 이뤄줘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회의는 처음인데다 파격적”이라고 들고 “종전 해양수산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됨으로서 특별자치도가 처음 결정하는 하역요금 조정폭에 기대가 크다”고 설명.
본격적인 협의조정 2차 회의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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