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폭력 양상은 여전히 우려할 수준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29건.103명에 달했다. 2005년 53건.212명에 비하면 절반 정도 줄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소년범은 줄어든 반면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14세미만 소년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소년의 연령을 10세까지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우려되는 것도 소년범이 저연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해도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12일부터 6월1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했던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이 올해는 통합됐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학교폭력은 선처되지만, 집중단속에 적발된 학교폭력은 강력히 처벌된다.
지난 해처럼 집중단속이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자진신고하지 않아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 학생과 학부들은 유의해야 한다.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대상은 초.중.고교 학생과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하거나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과 교내.외 폭력행사 및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는 학생이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기타 교내.외에서의 폭력 등 범죄.피해 학생도 자진신고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집단 패싸움이나 불량서클에서 활동하는 학생과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목격자의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 접수를 여성청소년계 및 각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다. 신고는 가해 및 피해학생 본인과 부모.교사 등 대리 신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