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도민운동본부는 12일 ‘헌법유린 노무현 독재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경찰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10일에도 민생치안은 매팽겨둔 채 사복경찰과 전의경 500여명을 동원해 위법행위도 하지 않은 도민들을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비행기 탑승을 가로막았다”면서 “경찰의 출발지 폭력적 원천봉쇄는 영장없는 불법 체포 감금이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를 유린한 불법행위로 처벌해야할 범죄행위”라고 비난.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과거 제주도민을 숱한 죽음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예비검속과 봉건시대에 있었던 출륙금지령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
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과거 역사적 경험을 통해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헌법유린을 통해 한미FTA체결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의해 과거 독재정권의 말로를 걷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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