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지급이 경로우대라(敬老優待)라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차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가 소득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심지어 승용차 보유자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수당을 지급, 행정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소홀해질 우려를 낳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현재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교통수당으로 분기당 읍·면 지역은 5만6100원을, 동 지역은 5만28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2만291명으로 연간 예산은 48억13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시 전체 노인복지예산 165억9300만원의 30%에 달할 만큼 교통수당 지급금이 노인복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노인복지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예산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줄어들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는 노인교통수당이 지방행정의 골치 덩어리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노인교통이용 지원제도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승용차를 갖고 있거나 부유한 사람까지도 노인교통수당 수혜자로 지정돼 누구나 수당을 지급 받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다른 노인복지 분야에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감안하면 지급방식 개선은 절실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 문제를 전적으로 지방비에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노인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노인교통수당도 당연히 국비로 지원돼야 하리라 본다. 결국 노인문제는 이 시대가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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