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예규를 통해 1, 2, 3심 모두 각 2개월 씩 6개월 안에 재판을 완료토록 하고 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이 무려 2개월 26일이나 소요된 점을 감안했는지 이른 시일에 선고할 뜻임을 시사.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준비 기일’에서 오는 19, 20일 증인신문 뒤 27일 결심 공판을 갖겠다는 공판 일정을 밝힘으로써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결심 공판 2주일 후 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선고일은 4월 10일로 관측.
역시 항소심은 1심의 압수수색 적법성과 양형 및 피의자 신문.진술조서의 증거 불인정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최대 관건이 되고 있어 변호인과 검찰 측 모두 이의 입증에 사생결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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