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브로커 횡포 봉쇄
법원 경매브로커 횡포 봉쇄
  • 김광호
  • 승인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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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기간입찰 시행으로 경매브로커 등의 횡포가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은 입찰법정의 질서유지와 원격지 거주자 등의 입찰참가 편의 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기일입찰과 병향해 기간입찰을 시행한다.

기간입찰은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 유무 및 그 신청 금액을 인식 또는 추측이 불가능해 경매 브로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또, 일반인 다수의 경매 참여가 가능해 고액 매각이 기대되고, 입찰법정에 출석없이 기간입찰 내 등기우편제출 만으로 입찰이 가능해 시간이 절약된다. 기간입찰은 민사신청과 경매6계가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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