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10일 사이 9건 기각…하루 1건 꼴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늘어나면서 신청.발부 기준 모두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초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영장 신청 업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수사 기관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적잖다.
원칙적으로 수사 기관과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이 일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신구속의 신중과 수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영장 신청.발부 기준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높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경찰의 소신과 확신 결여로 인한 영장 신청이 줄어들 수 있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는 법원의 재판 업무도 자연스럽게 수사 기관에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할 경우 범죄 형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최근에는 자백 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합의 노력 기간을 주기위해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을 수사 기관이 먼저 내리고 불구속 수사를 할 수는 없다. 법원이 보다 더 세분화된 영장 발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경찰 스스로 구속.불구속 사안을 면밀히 판단해 영장 신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검찰도 수사 지휘를 꼼꼼히 해 경찰이 소신을 갖고 영장신청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지법은 지난 달 27, 28일 이틀 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9건 중 5건을 기각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5일 2건, 6일 1건, 8일 1건 등 모두 4건을 기각했다. 불과 10일 사이에 9건이 기각됐다. 하루 평균 1건꼴이 기각된 셈이다.
이달 들어 기각된 영장은 병역법 위반 1건, 절도 등 1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1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건 등이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법 위반은 대체로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향이고,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무면허 운전인 경우 불구속 재판이 일반적 추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은 남발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2건 중 1건은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각됐고, 다른 1건도 범행 자백 및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경찰의 보다 신중한 영장 신청과 법원의 좀 더 구체적인 영장 발부 기준이 마련돼야 영장 남발.기각 모두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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