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 대부분 국가정책 관련 사안 "해군기지 이 모양인데"…「옥상옥」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문화 사회를 맞아 갈수록 늘고 있는 지역사회내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 도민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회협약제’ 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제주도 사회협약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10일 나옴에 따라 이를 토대로 도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협약제도는 지역사회내 다양한 잠재적 갈등이나 표출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구식 사회협의 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152조)으로 명시돼 있다.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997년 발생한 IMF 관리체제 이후 중앙정부가 마련한 노.사.정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한 예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 기구 역할을 수행할 ‘사회협약위원회’가 조례를 근거로 설치돼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자문 및 조정에 나서게 된다.
용역보고서는 "사회협약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사회협약 기초안을 마련하고 사회 각 주체들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의 사회적 협약의 의미는 잠재된 혹은 표출된 다양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도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특정 사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국 공통의 사항으로, 이를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다룰 필요성이 있겠냐는 회의론도 일고 있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국가정책으로 다뤄야 할 민감하고 신중한 사안’등이 제주도라는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군기지문제 등을 이 제도 내에서 해결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중앙정부의 노.사.정 위원에 대입하면 이렇다.
해당 지역주민(일반도민). 해군(국방부). 제주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협약 등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 경우 3자가 모여 현재의 ‘갈등 구조’를 뛰어 넘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 위원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고 보면 지금의 모습 그대로일 가능설도 크다.
이와 관련 일부 도민사회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지금의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사회갈등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낼 수 있다”고 전제 한 후 “사회협약제도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갈등 구조를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기능을 더 할 수도 있다”며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걸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도민, 노동·경제계 등 사회주체간 파트너십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사회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전 제 1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협약제는 매우 파격적인 자치실현방안이어서 이것이 성공하면 다른 지방에서 모범 선례를 보여 도입할 것”이라며 ‘제주도민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지역민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