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폐가' 속출
농어촌 지역 '폐가' 속출
  • 한경훈
  • 승인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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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ㆍ노숙자 안전사고 위험…시급한 정비 필요
이농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폐가가 속출하고 있다.

폐가는 도시미관을 헤칠 뿐 아니라 가출청소년 및 노숙자들에 의해 각종 안전사고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철거 등 정비대책이 시급하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농어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모두 50동의 폐가를 철거했다. 이는 전년 정비 36동에 비해 38%나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정읍이 12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표선면 11곳, 동지역 10곳, 안덕면 7곳, 남원읍 7곳, 성산읍 3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마다 빈집을 정비하는데도 농어촌지역 폐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농촌 주민들의 이농현상과 농어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연사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행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 ‘빈집’은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지역 안에 위치한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보수 등의 필요한 조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폐가도 엄연히 사유재산인 만큼 행정이 독단적으로 철거나 정비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보조금 50만원으로는 철거비용 등을 제외하면 농가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진해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폐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변의 미관을 해침은 물론 노숙자나 청소년들의 은신 장소로 제공되면서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

실제로 겨울철 노숙자에 의한 모닥불 화재나 청소년들의 불장난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거 보조금 상향 조정 등 원활한 폐가 정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가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농어촌지역 빈집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올해도 공가 및 폐가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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