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다세대주택은 50%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하는 제도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농촌지역 건축물은 축사, 작물 등 동․식물 관련 시설과, 축산폐수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산지가공시설, 농수산물공판장 등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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