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고 1000만원 대출…연리 3%
농협제주본부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도내 농가의 농업경영비 지원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130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밭농사 등 경종농가에 대해 지원되는 일반농업경영자금이 496억원, 과수, 채소 등 특작농가에 지원되는 전문농업경영자금 563억원, 원예자금 216억원, 축산농가의 농업경영비로 지원되는 축산경영자금 25억원 등 모두 13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260억원 대비 40억원 증가한 규모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의 종자대, 자재대, 노임 등 농업경영비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원활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금리는 연리 3%,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1년이내로 이자는 상환일에 후취하는 조건으로 지원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에서 영농회에 소요자금을 신청하면 지역별 영농회 임원회 및 지역농협의 융자협의회를 거쳐 조합별, 영농회별 배정된 한도내에서 농가당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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