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봄철을 맞아 육상양식장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적합여부와 배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역내 육상양식장 121개소 가운데 수조면적이 500㎡이상인 85개소다.
지도.점검 사항은 배출수의 수질검사와 함께 배출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 및 시설물 적합여부, 주변청결 여부 등이다.
양식장 배출수는 1ℓ당 평상시 허용기준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2㎎이하, 부유물질(SS)은 3㎎이하다.
급이시는 COD 5㎎이하, SS는 10㎎이하로 위반시에는 3회에 걸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육상양식장에서 사료를 주면서 유실된 사료와 대사활동으로 인한 배설물에 의해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안환경이 오염되면 어장환경이 나빠져 결국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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