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가족 가운데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서 수강을 받고 있는 경우다.
학원비는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교재대금 16만원, 수강료 5만원 등 1인당 31만원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비를 납부한 뒤 영수증을 첨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된다.
제주시는 올해 예산 31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해에는 22명에게 663만70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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