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6일 윤락 및 호객행위를 한 서모씨(38.제주시 건입동)를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일대에서 또 다른 서모씨(34) 에게 호객행위를 한 뒤 현금 4만원을 받고 윤락 행위를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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