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9일 일본의 경마 등을 인터넷에 접속해 손님들에게 승마 투표 행위 등을 하게 한 오 모씨(31)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해 10월17일께부터 11월16일까지 제주시내 PC방에 컴퓨터 28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일본의 경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사이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빼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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