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전 남군의원 벌금 250만원
선거법위반 전 남군의원 벌금 250만원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7.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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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술 취한 상태 우발적 사고"
광주고법제주부 형사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9일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전 남군의원 정 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사건 을 재 심리하고 정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인 사고인 점 등을 감안하고, 원심 형이 무거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고법제주부에서 벌금 280만원(선거법위반 혐의 80만원.일반상해 혐의 2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고법은 정 씨의 선거관련 폭행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사 역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선거와 관련된 경합관계의 사건으로 무죄 부분 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법제주부에 환송했었다.

정 씨는 남군의원 당시인 2005년 12월 16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모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운동 및 지지부탁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현 모씨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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