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 다음달 중순 끝날 듯
선거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 다음달 중순 끝날 듯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7.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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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오는 27일 결심 공판 열겠다" 밝혀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 수사.공판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준비 기일을 열고 향후 공판 일정 등을 협의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결심 공판을 오는 27일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 기일을 오래 끌지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결심 공판 뒤 2주 후 선고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오는 4월 10일이 선고일이 된다. 준비 기일인 9일부터 한 달 여가 소요되는 셈이다.

그러나 많은 증인이 채택되고, 김 지사의 업무일지를 압수한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 및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 등 변수가 생길 경우 결심 공판 기일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날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국회의원 김 모씨 등 모두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리 기간 때문에 공판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도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19, 20일 이틀동안 증인 신문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 요구에 대해 “현장 검증은 증거능력을 위해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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