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알림]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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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지원기준=2007년 1월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표준소득월액 52만원(14등급) 이하 : 본인 보험료의 1/2(월9900~21600원) *표준소득월액 57만원(15등급) 이상 : 14등급 보험료의 1/2(월 23400원)
△지원대상=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역가입자,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단,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농어업과 관련해 사업활동을 하는자는 관계없이 지원됨
△신고절차=농지원부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이겾育?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공단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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