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재직 당시 현대텔콘 사용 승인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2차 공판이 9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이날 공판은 검찰측과 변호인단의 쌍방 심문에 이어 김 지사의 진술을 듣기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차후 재판부의 재판 일정은 검찰측과 변호인단의 증인 수 등을 감안, 양측과 협의 결정키로 했으며 1심은 다음달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 지사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김 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도지사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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