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의 우환 없애준다' 치성비 명목 1350만원 꿀꺽
'집안의 우환 없애준다' 치성비 명목 1350만원 꿀꺽
  • 진기철
  • 승인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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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를 상대로 ‘집안의 우환을 없애 준다’면서 치성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9일 김모씨(48.여)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속인을 사칭해 지난 2월14일 제주시 용담동 자신의 집에서 고모씨(73)에게 “조상님의 업보(業報)가 너무 많아 돈과 음식을 올려 치성을 드리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다”고 속여 치성비 명목으로 1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고씨로부터 “돈을 받고도 굿이나 제를 지내주지 않는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 김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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