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국제선박 실태조사 나선다
'무늬'만 국제선박 실태조사 나선다
  • 진기철
  • 승인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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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득 후 등록 미이행 적발시 취득세 등 추징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후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선박등록특구인 제주항으로 등록된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 실태조사를 벌여 국제선박 미등록 선사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제주항은 지난 2002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됐는데 국제선박 등록 선사를 대상으로 취득세·재산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있다.

지난달 현재 제주항으로 등록된 국제선박은 570척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선박을 취득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선박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추징된다.

실태조사는 2년마다 이뤄지는데 제주시는 지난 2005년 4척의 선박을 적발, 1억2000만원을 추징한바 있다.

제주시는 선박등록특구 지정 후 등록세 45억2300만원, 주민세 6억2700만원의 조세수입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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