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요금이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소비생활이 전적으로 다른 지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공산품, 건축자재 등 거의 모든 물자는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통해 도내에 반입되고 있다.
여기에는 항만 하역료가 붙는다.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고, 자동차에 옮겨싣고, 아니면 자동화물로 그냥 들어온다 해도 하역료가 붙지 않는 화물은 전혀 없어, 하역료는 도민들의 소비생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역료가 인상되면 그 만큼 생활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하역요금체계를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 시민·소비자단체에서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항만 하역요금 허가권을 쥔 당국은 하역업자의 요구를 기초로 요금 수준을 결정해 버린다. 이 과정에서 ‘밀실·독단’이 이뤄지는 것이다.
항만 하역요금은 지금까지 옛 제주해양수산청장이 결정해 왔지만 지난해 7월 해양수산청이 제주도로 통합됨에 따라 앞으로는 제주도지사가 결정하게 됐다. 따라서 하역요금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도 해양수산본부 항만정책개발과 항만관리계의 소수의 공무원만이 이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금명간 인상률을 결정할 하역요금은 제주항만물류협회(옛 항만하역협회)가 기본요금을 5.7%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할증료나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웃돈다. 이 하역요금 인상에는 하역업체들의 입김만 작용할 뿐, 요금수준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거나 내려달라는 목소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도민들의 소비생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항만 하역요금이 과연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지 보다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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