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억대의 돈을 대출받아 자신의 주택 구입비로 사용한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8일 제주시 모 교회 전(前) 담임목사 C씨(54)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3년 7월, 자신이 목사로 있는 A교회 부지 1740여㎡를 담보로 1억11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자신의 단독주택 대지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같은해 10월, 교회 사택 전세금 6500만원을 돌려받은 뒤 역시 개인 주택구입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1월 목사직을 물러났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 1억7000만원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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