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수렵기간 동안 제주시지역에서 10건의 불법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적발됐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운영된 수렵기간동안 10건의 밀렵행위를 적발 사법기관에 통보됐다.
이는 전년도 수렵기간 동안 적발된 3건의 밀렵행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4개월간 대한수렵관리협회제주도지부와 함께 중산간 일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밀렵감시활동을 벌인결과다.
밀렵행위가 적발된 지역은 구좌읍 송당목장, 오라동 방선문, 애월읍 봉성리 호명목장.납읍리 바리메오름 등이다.
유형별로는 수렵금지구역에서의 포획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루와 암꿩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 3건, 무면허 포획 2건, 불법 올가미 설치 1건 등이다.
제주시는 노루 1마리와 암꿩 6마리, 멧비둘기 8마리, 올무 5개를 증거물로 압수됐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화기 위해 방선문과 해안동 공동목장 등에 설치된 올무 300개와 창애 1개 등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제주시는 수렵기간 이외에도 밀렵이 성행하는 지역은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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