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예금금리가 마이너스인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은행예금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는 고금리 때와 같아 서민들의 불만이 높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일반예금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율은 16.5%. 이는 지난 2001년 1월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율은 당시 은행권의 평균 예금금리가 7%대를 기록할 때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현재 적용되는 3%대의 저금리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금융상품 이용객들이 손실폭이 턱없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
실제로 고객이 1억원을 은행에 맡기는 경우를 가정, 연 7%의 이자를 적용하면 연 7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해 이 가운데 115만5천원의 이자소득세를 지불한 나머지 584만5천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금리수준인 3%를 적용할 경우 연 3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 49만5천원의 세금을 떼고 나면 고객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50만5천원. 결국 고객들은 3년전에 비해 이자소득이 갑절 이상 줄었으나 세금은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다 물가상승률은 감안하면 이자소득은커녕 실질적인 원금가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3%로만 가정해도 실질적인 이자소득은 오히려 68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세율을 현재의 초저금리 시대에 맞게 낮춰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에 접어든 상태에서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계소득을 더욱 낮춰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소득세율의 조정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