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폐수를 임야에 무단 투기한 S축산폐수수집·운반업체를 적발,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S업소는 지난해 10월말께 축산농가 2곳에서 44t 가량의 축산폐수를 수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제주시 해안동 소재 임야에 무단 투기한 혐의다.
제주시는 축산폐수를 무단 배출한다는 제보를 받고 무단투기 현장을 적발, 자치경찰에 수사의뢰 후 검찰로 송치했다. S업소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처분 됐다.
제주시는 무단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내 축산폐수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시 지도.점검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재차 적발되는 업소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지역 내 축산폐수수집·운반업체는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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