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추간판탈출증 업무상재해단정어려워
버스운전-추간판탈출증 업무상재해단정어려워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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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부위가 업무와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산재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 문모씨(36.제주시 외도동)가 "과로가 누적돼 병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운전업무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원고의 질병은 자연적 발생도 가능하므로 운전 업무로 인한 발생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운전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또는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1994년 3월 도내 모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 제주시내 병원에서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낸 요양신청이 운전업무와의 연관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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