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661건 대비 40% 수준…매일 2건 이상 늘어
올들어 파산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치와 과소비 등으로 인한 비도덕적인 채무와 재산 은닉 수단의 파산 신청도 있지만, 소득 격감과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가계 사정으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7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6일 현재 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268건에 이르고 있다. 파산 신청은 주로 서면(224건)과 우편(44건)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한 해 661건(서면 564건.우편 97건)에 비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매일 2건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해 684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 중에는 2005년 파산 신청 건수가 일부 포함돼 있다.
파산 신청은 파산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면 된다. 그러나 소득 위장 및 재산 은닉 수단의 파산 신청 등 면책 조건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신청의 경우 파산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지난 해 제주지법의 파산 선고율은 신청 건수 중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순수성이 결여된 재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의 파산 등은 심사를 강화해 선고 및 면책 결정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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