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곶자왈 불법행위 단속 소홀 제주시 경고
道, 곶자왈 불법행위 단속 소홀 제주시 경고
  • 임창준
  • 승인 2007.0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등 중산간 지역에서의 벌채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제주시에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불법 입목벌채 등 산림관리를 소홀히 해 제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하고, 도 환경녹지과장에게 주의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한 불법 벌채와 형질 변경 등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

도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 처벌 및 단속에 소홀한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문책 조치키로 했다.

특히 산림환경 합동단속반을 편성, 산림 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키 위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을 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