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불법 입목벌채 등 산림관리를 소홀히 해 제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하고, 도 환경녹지과장에게 주의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한 불법 벌채와 형질 변경 등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
도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 처벌 및 단속에 소홀한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문책 조치키로 했다.
특히 산림환경 합동단속반을 편성, 산림 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키 위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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