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낚시객들을 상대로 수상레저 사업을 벌여온 한모씨(43)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제주시내에서 낚시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1월부터 낚시객들을 상대로 고무보트(22인승)를 이용, 1인당 7000원씩을 받고 제주시 서부두 방파제까지 운송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제주항 서부두 어항분지 개발로 서부두 방파제에 선박이나 보트를 이용하지 않고는 들어가 낚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낚시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대비 사전 점검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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