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입점 철회 촉구
롯데마트 입점 철회 촉구
  • 김용덕
  • 승인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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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연합회, 지사에 건의문 전달

제주시 상인들이 롯데마트 입점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협동조합, 제주중앙지하상가상인회, 제주중앙로상가번영회, 신제주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상점가상인연합회는 6일 오후 롯데마트 입점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상인연합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1996년 국내유통시장을 개방한 이후 제주지역에도 1999년 2월 이마트 제주점에 이어 잇따라 대형마트가 개설되면서 제주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주의 대형마트 점포당 인구수를 보면 현재 13만5000명으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롯데마트가 올해 7월 추가 출점할 경우 점포당 인구수는 11만4000명으로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인연합회는 “2007년 상반기에 매장면적이 큰 대형 롯데마트가 제주시 중심부에 예정대로 들어선다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과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중소유통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가 도내 중소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입점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롯데마트 추가 출점시 도내 중소유통업 86%이상이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또 경영악화에 따른 자체 대응책으로 10명 중 3명이 휴·폐업 또는 사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소비자 후생 증대 및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왔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제주도 인구수에 비해 과도하게 출점함으로써 시장 규모가 협소한 제주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연합회는 “제주도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없는 상태에서 중소유통업을 계속 지원한다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도내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미 타지역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중소상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교통유발금 상향조정 및 자치단체 업무지침 등을 마련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정책을 수립, 실시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인연합회는 “제주도는 중소상인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롯데마트 입점을 일방적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중소유통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롯데마트 제주입점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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