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물품 구입한도액 100만원까지 늘리고 면세품 20개로 확대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이용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02년 12월 당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공항 및 항만에 설치된 내국인면세점이 이용 금액과 횟수가 제한돼 관광객 유치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한국세무학회와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국인면세점의 물품 구입 한도를 현재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면세 품목도 현재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의 면세점 이용 횟수는 지금처럼 연 4회로 제한하더라도 관광객에게는 이용 횟수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관광객 이용횟수를 늘리고 주류 등의 구입 금액을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확정된 협의 내용이 이달 중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에 올려져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경택)가 운영하는 제주 내국인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1819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18.6%(285억원)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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