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3명 징역형
위증사범 3명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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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현재 12명 사법처리…증가 추세
위증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일 3명의 위증 및 위증교사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위증교사 혐의 피고인 강 모씨(43)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1년 넘게 부인하면서 한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한 피고인도 강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차례나 위증해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씨는 2005년 5월 할인을 의뢰받은 어음의 할인금을 박 모씨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고 1억9200만원을 함부로 소비, 횡령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되자 한 씨에게 어음을 공사대금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한 씨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해 위증했다.
김 판사는 이날 또 다른 위증 혐의 피고인 강 모씨(6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지검에 따르면 2004년 모두 117명에 이르렀던 도내 위증사범은 2005년 50명으로 격감했다가 지난 해 5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들어서도 이미 12명의 위증사범이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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