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할 경우에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자진해서 국세청이 지정한 ‘010-000-1234’번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소비자가 거래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알지 못해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는 뒤늦게 영수증을 제시하며 과거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소급발급을 원할 경우 가맹점은 “010-000-1234번으로 이미 발급된 자료가 국세청에 있으니이를 손님의 거래로 전환시켜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하면 된다”고 말하면 연말정산자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관련 내용의 증빙을 국세청에 제시하면 국세청은 010-000-1234번으로 거래된 내용을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또 학원, 중개업소 등과 같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가맹점의 경우는 원할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하지 않고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직접 현금영수증ㅇ르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에 따라 자진발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제도성패의 열쇠는 가맹점의 성실납세의식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자진발급하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에 대한 매출액의 1%를 세금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연말정산때 미처 받아두지 못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많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현금영수증 주고받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할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져 이른바 ‘세파라치’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원 몰라도 010-000-1234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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