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정한 약속이다.
그래서 법을 지킬 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약속을 깨는 것이요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된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부터 법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요즘 경찰의 계속되는 교통사고 예방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금년(2007) 들어 교통 사망사고 중 74%인 14건이 보행자 사고로 나타나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법질서의식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지난2월 25일 오후 11시경 평화로 에서는 무속인 50대 여성이 굿을 하다가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월 26일 오전 7시께는 제주시 옛 세무서 인근에서 환경미화원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였고 이날 오전 9시쯤에는 제주항 6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지게차에 치어 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한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공공의 재산을 훼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말이다. 법을 지켰더라면 발생되지 않았을 사건 사고들이다.
봄철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다. 외각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다른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하는 길은 결국 자신의 생명과 신체 재산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제주도민 모두가 법을 잘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거듭 태어나 사건 사고 없는 사회가 되어지길 소망한다. 법을 잘키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계속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 성 호 (제주경찰서 오라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