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제대로 안걷혀'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제대로 안걷혀'
  • 한경훈
  • 승인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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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난해 부과 액수 19억 중 15억 징수…73.7%에 그쳐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가량 및 연식 기준으로 연 2회 부과된다.

그런데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극히 낮아 확실한 징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부과한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9억여원(6만1000여건). 이 중 납부금액은 15억여원(4만5000여건)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73.7%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92%(5억원 부과, 4억6000만원 납부)의 징수율을 보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서귀포의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2004년 74%, 2005년 67% 등으로 매년 60~70%대에서 맴돌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의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은 22억원에 이르고 있다. 1995년부터 시행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누적 체납액은 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부과액이 소액인데다 체납을 해도 단 1차례만 가산금이 붙어 주민들이 납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고 이 가운데 10%가 징수교부금으로 도ㆍ시ㆍ군에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징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함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기술 개발ㆍ연구 등에 투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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