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구조조정 '칼뽑아'
농가부채 구조조정 '칼뽑아'
  • 김용덕
  • 승인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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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회생불능 농가 과감히 퇴출

농지은행 제주지역 지원 외면 문제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돈을 빌리면서 농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관행으로는 농가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역센터(센터장 이규진, 이하 농신보)는 이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5000만원~1억원이상 부채를 갖고 있는 농가별로 부채상환능력을 △상(양호) △중(보통) △하(불량)로 구분, 대위변제가 불가능하고 연체가 1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농가는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출이 금지된다.

또 보통으로 구분된 농가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가와 불량으로 구분될 확률이 높은 농가로 다시 구분, 회생가능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컨설팅(진단)을 통해 회생을 적극 돕기로 했다.

지난해 농신보 제주센터가 농어업인들에게 대출 보증한 신규보증 지원실적은 1만2400여건에 2105억원으로 전년도 8000여건 1450억원 대비 건수 4400여건, 금약 655억원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농업분야 1610억원, 축산분야 222억원, 임업분야 7억원, 어업분야 260억원이다.

그러나 최근 성산과 구좌지역 밭농사가 2년 연속 작황이 부진, 이 지역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서귀포지역은 3년 연속 노지감귤 값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농가부채가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이규진 센터장은 “더 이상 한라봉 등 만감류 시설지원은 원칙적으로 이제는 안될 사정에 임박했다”면서 “이들 농가의 1000평당 시설 부채가 1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 반면 가격하락으로 부채가 더 늘어나면서 회생가능성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신보 제주센터는 우선 1억원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농가를 현지 방문, 회생가능성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반면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 방문을 통해 정확히 진단, 농가의 자산과 자본을 농지은행에 매각, 부채를 정리한 후 다시 농지은행으로부터 5년 임대 등을 통해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제주대 강지용 교수는 지난달 7일 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범도민토론회에서 “도내 농가 1가구당 평균 부채는 지난 1997년 1300만원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1년 3084만원, 2002년 3253만원으로 급증했다”면서 “특히 2003년 4400만원으로 농가부채가 4000만원대로 진입하면서 2005년에도 4777만원을 기록, 전국 평균 2721만원의 1.76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농산물시장개방 확대, 기술혁신에 따라 공급과잉시대로 전환되면서 농업수익성이 저하되고 농가 부실화가 확산되고 농가 부실화는 또 다시 농지방매 등으로 농가 자산가치를 하락시켜 농촌금융시장을 붕괴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더 있다. 농지은행이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농가 지원에 부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대거 탈락,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는 농가부채가 갈수록 늘어나 영농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함에 따라 이들을 돕기 위해 경영회생농지매입제도를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농민들은 이를 통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 그 수익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최대 8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농업을 계속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다시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민 144명중 제주지역 농민은 단 2명에 그쳤다. 지원금액도 전체 422억원의 0.7%인 2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농촌공사는 ‘과다 부채자’를 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제주지역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농신보 제주센터와 농협은 “농민들에게 경영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이 사업의 당초 취지를 위해서도 지원이 절실한 부채농가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특수성과 부채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대상자를 확대 선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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