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가부채 전국 2배
제주, 농가부채 전국 2배
  • 김용덕
  • 승인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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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1가구당 8700만원…제주시 두갑절

제주지역 농가부채규모는 전국 평균 2배 이상이다. 그러나 농가부채는 정책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상호금융을 차입하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농가부채 대책도 발등의 불끄기와 같은 이자율 경감 또는 원금상환연기 등 현안대처에 그치는 등 근본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주대 고성보교수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농가당 부채가 가장 많은 것은 성산읍으로 1가구당 8659만원으로 제주시 3602만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제주도와 농협 등에 따르면 제주도 농가부채는 1997년까지 가구당 1300만원선으로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2001년 3084만원, 2003년 4400만원, 2005년엔 4777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전국평균 2721만원의 1.76배, 가장 작은 충남 2017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도내 농협의 총 대출액을 보면 2000년 1조4325억원에서 2004년 1조8077억원으로 이중 중장기정책성 자금인 정책자금 대출액은 4690억원(25.5%)으로 5000억원을 넘지 않고 있으나 상호금융은 2000년 9000억원 규모에서 1조3387억원(74.5%)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책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상호금융을 차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성보 교수에 따르면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2005년 5월기준)도 성산이 8659만원, 남원 7608만원, 애월 6265만원, 조천 6163만원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제주시(3602만원)·서귀포시(3856만원)가 작은 반면 남군 동부지역(7130만원), 북군동부(5993만원), 남군 서부(5815만원), 북군 서부(5115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농가부채를 갖고 있는 325농가를 대상으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농가부채를 상환할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32%가 자산을 처분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즉 약 1/3의 농가만이 향후 예상되는 농가소득만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농가부채 상환이 곤란, 자산을 처분해야만 부채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농가소득만으로는 부채상환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향후 부채증감 전망에 대해서도 농가들의 절반 이상인 59.8%가 계속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농가부채는 상환연기유예기간으로 잠시 잠복돼 있을 뿐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부채의 전체적인 규모가 커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게 된다.

때문에 현재의 고부채-고자산의 농가재무구조를 저부채-저자산으로 만들어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축소,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부채가 있는 농가의 정밀한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개별농가와 동일 그룹에 대한 맞춤형 부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회생여부에 따른 상이한 정책을 적용, 다양한 부채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농가별, 지역별, 연령별, 시설유무영농형태별, 전겸업형태별로 부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대책은 중앙지침에 의존, 현장중심적이지 못한 부채대책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 농민의 유기적인 역할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런 점에서 농신보 제주센터가 부채 농가별을 상중하로 구분, 현장컨설팅을 통한 농가회생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을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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