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검사는 이날 오후 ‘항소 이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취한 부분 가운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 3개 항목”이라고 밝혔다.
‘법리 오해’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진술조서가 1심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한 것이고, ‘사실 오인’은 이 사건 ‘메모’가 무죄 선고된 부분이다.
또, 검찰은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9명 가운데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한 1심 형량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역시 김 지사 등 피고인 측 변호인도 1심 판결에 불복, 이미 항소한 데 이어 오는 8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 제출키로했다. ‘양형 부당’과 ‘압수수색의 위법성’ 등이 주요 항소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오는 9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께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공판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사를 불러 재판 진행 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1심에 이어 2심도 압수수색 적법성과 선거기획이냐, 아니냐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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