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신호ㆍ제한속도 등 개학기 맞아 집중단속 통해 교통사고 예방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 존)과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어린이 등ㆍ하교길의 안전한 통학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차량 및 통학버스 대상의 교통지도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 제한속도, 통행금지, 주.정차 위반 및 이륜차의 인도 통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전자ㆍ행자의 의무 위반과 유사 도장.표지금지 위반, 어린이 특별보호 위반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경찰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교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의 협조아래 견인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학교.학원 등에 어린이 보호활동 협조 서한을 발송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의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보강 작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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