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감면 연납제도 호응
자동차세 10%감면 연납제도 호응
  • 진기철
  • 승인 200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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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월 한달간 연납제도를 운영한 결과 자동차 6660대에 부과된 자동차세 14억200만원이 납부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32대 8억7500만원에 비해 2228대 5억2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제주시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연 4% 내외에 불과한 시점에서 세액의 10%가 경감되는 이점이 있어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시는 체납액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이달에도 연납신청을 받아 9개월분 자동차세 10%에 대해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제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분기별로 분할해 납부하는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한 뒤 자동차를 폐차ㆍ말소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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