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방지 vs 재산권행사 ‘상충’
난개발방지 vs 재산권행사 ‘상충’
  • 김용덕
  • 승인 2007.0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 "하수시설하면 건축허가 봇물" 안돼
이해당사자 "주민편의차원서 당연" 요구

2001년 8월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된 이후 행정당국이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공익적 개발을 제외한 지역에는 신규 하수시설을 전면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토지주들이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하수시설 설치 및 변경을 요구하는 등 상충, 우선순위 등 심도있는 검토가 적극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된 이후 각종 건축허가가 봇물을 이루자 공익적 개발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도시개발 규제행정을 펴고 있다.

실례로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시에 접수된 영평하동마을 주민 100명이 서명한 진정서는 1992년 11월에 수립된 제주시 농협 하나로클럽 남쪽~황사평~영평하동마을~용강마을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중로1-23, 길이 2.5㎞, 폭 20m)를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농산물 수송 편의제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 29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다.

주민들은 또 덤핑시설 고장으로 인해 하천으로 방류되는 오수 등의 냄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을 서측 도궁당길(황세왓길)로 이어지는 곳에 하수관 변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답변을 통해 중로 12호선 950m와 중로 23호선 3030m 등 총 2개노선 3980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막은내 시영연립~영평동간 도로공사를 비롯 아봉로확장, 국도11호선확장, 아라중~막은내간 도로 개설사업, 구산마을~제주여고간 도로 공사가 마무리된 후 예산확보가 이뤄지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올 경우 용량초과로 하수 및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현재 이곳의 하수처리 변경은 사실상 인근 토지주들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생각되지만 현재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하수시설 변경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 변경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단 진정된 민원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내년 제주도에 예산을 신청한 후 그 여부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십수년간 마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억지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인 하수시설 설치요구를 다 받아 줄 경우 행정에서 우려하는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 역시 선량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막혀진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기 쉽다.

어떤 것이 선후(先後)냐는 주민편의 도모가 가장 우선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증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균형개발 등을 종합 검토, 우선순위를 결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시는 연동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합류식으로 된 하수관거시설을 분류식으로 교체하기 위해 총 204억1100만원을 들여 45.9km를 공사하는 등 오는 2010년까지 용담동, 시청주변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한천과 산지천 사이 서광로내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공사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