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경영자금 496억 지원
농협, 농업경영자금 496억 지원
  • 김용덕
  • 승인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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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57억 증가…대출한도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

농협제주본부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도내 농가의 농업경영비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자금 지원 제도를 일부 변경, 총 496억원의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439보다 57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농협은 올해부터 대규모 농가는 농업종합자금지원으로 유도하고 실질경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농업경영자금지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대출금에 대한 대출한도를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기존 대출농가에 대한 소요경영비 초과 대출 방지제도를 도입, 700만원 이상 받는 농업인에 대해 농지원부 및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 영농확인서를 징구, 산출된 경영비 이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특히 농업인의 신용평가를 통해 8등급이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됐다.

단 2007년도의 경우 신용등급 9등급 이하라도 지역농협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인정했다.

농업경영자금은 농가의 종자대, 자재대, 노임 등 농업경영비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원활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3%,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1년이내다. 대출금이자는 상환일에 후취하는 조건이며 오는 7월말까지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 희망 농업인은 마을별 영농회 등을 통해 영농규모에 따라 희망 대출금액을 신청하면 해당 농협별로 구성된 융자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협제주본부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 원활한 영농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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