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강모씨(54)를 특정범죄가증처벌법(야기도주)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55분께 제주시 한림읍 대림사거리 동쪽 300m 지점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74%)을 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양모씨(38)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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