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하역 요금결정 '문제투성이'
항만 하역 요금결정 '문제투성이'
  • 임창준
  • 승인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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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들과 협의 없이 하역업자 입맛 맞춰 인상율 책정
제주지역 경제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항만 하역요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많다.
다른 지방에서 각종 화물을 들여오거나 화물을 보내는 화주(貨主)들이나 도민(소비자)들의 편익보다는 하역업자와 항운노조 등의 입장을 반영한 선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역요금 수준이 결정되는 바람에, 하역요금이 적정 비율 이상으로 올라 하역업자들만 재미를 보는가하면 이 때문에 값비싼 경제생활을 도민들은 영위하고 있다.

하역요금 인상률 결정과정=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 항만법상 ‘무역항’에서 하역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모임인 제주항만물류협회(옛 제주도항만운송하역협회)는 해마다 12월-1월쯤 제주해양수산청에 하역요금 인상신청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항만물류협회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전 산업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하역요금 인상률을 임의대로 정해 해양수산청에 이를 결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접수받은 당국은 이를 해양수산부에 올려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한 후 제주에 결정된 수준을 내려 보내고, 이 수준범위에서 제주해양수산청장이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올해에는 기본요금 인상률을 5.7%로 정해, 당국에 신청해놓은 상태로 제주도해양수산본부(옛 제주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도로 통합됨)가 이달 중순 안으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일방적인 하역요금 결정= 그러나 당국은 이런 인상률 결정과정에서 항만을 대거 이용하는 화주들과는 전혀 협의 없이 하역업자와 항운노조가 올린 ‘하역요금변경인가신청서’를 토대로만 심사,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역요금 부과대상인 화주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화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국이 정한 하역요율대로 인상된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주항에 화주협회 같은 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국이 화주들과 인상률을 놓고 대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 부산. 마산 같은 항만에는 화주협회가 구성돼 하역요금을 결정할 때 이들이 하역업자나(항만운송노조)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타협을 한다.
물론 제주지역에 화주협회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제주항을 대거 이용하는 단골 화주들을 추려 협의하면 가능한 일인데도 당국은 이를 전혀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역요금 결정은 주로 하역업자 면허를 내준 당국과 하역업자들의 타협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해도 빠지지 않은 하역요금 인상=제주항 하역업자들의 모임인 제주항만물류협회(옛 하역협회)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은 채 하역요금 인상 신청안을 내왔고 이때마다 제주해양수산청(현 제주도해양수산본부)은 보통 전년대비 4-8% 인상조치 해줬다.
지난 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해양수산청이 제주도로 통합돼 하역요금 인상 허가가 제주도로 이관됐다. 해양수산청이 제주도로 통합됨으로서 도가 하역요금 조정수준을 내리기는 올해가 처음이어서 지역실정과 지역물가고를 감안한 하향안정적인 하역요금으로 책정돼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해양수산본부) 고위간부는 물론 해당 과장급마저도 이처럼 중요한 하역요금 결정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이전처럼 구태의연하게 해양수산부에 이를 진달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종전 방식 고집하는 올해 하역요율 책정정책= 제주도가 자기 권한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하역요율 조정을 이전처럼 해양수산부로 진달함으로서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마저 낳고 있다.
이같은 것은 종전 제주해양수산청 공무원이 그대로 제주도로 흡수 통합된 이후 그대로 하역업체 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으로, 겉으로만 통합됐지 내용적으로는 그대로 옛 해양수산청 시절 업무형태를 답습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도 단 2명으로 광범위한 각종 화물별, 항만별 하역요금을 적정 수순으로 책정하기는 역부족인 상태다. 특히 하역요금 결정은 각종 실물경제 지표와 지역물가 추이 등을 연구 파악하는 등 해박한 경제지식을 습득해야만이 합리적인 적정 수준을 찾을 수 있는데도 아직 제주해양수산본부가 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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